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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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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른 준조세 성격의 ‘재건축 부담금’으로 인한 주민 부담 증가로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6년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당시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정됐다. 이후 2012년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중단되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018년 1월부터 부활해 2020년부터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부활한 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폭등해 이 제도는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실제로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재시행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 7613만원에서 12억 6521만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가격도 2018년 1월 평균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말 5억 3367만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또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을 저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대못’이 됐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최우선 대책이 주택공급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이후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시리즈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은혜 의원은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 3호 법안으로 ‘상속세, 증여세 완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제도는 폐지가 마땅하다”라며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했다.


상속세·증여세의 경우도 현재 부과기준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하지 못해 예기치 못하게 납부대상이 된 국민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작은 농지를 물려받아도 예상보다 훨씬 더 과도한 상속세를 갑자기 내게 되고 심지어는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국세청이 과소평가됐다며 직권으로 다시 평가하고 과세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은 1996년 제정된 이후 28년간 그대로이고 증여세도 자녀 기본공제액(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이 개정된 지 10년째 바뀌지 않았다”며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공제 금액 상향과 국민 특히 중산층이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종부세, 상속세·증여세 이외에도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입법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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