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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도의원, 세월호참사 고 강민규 교감 넋 기리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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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이호동 의원, 세월호참사로 명을 달리한 고강민규 교감에 대한 넋을 기리는 조례안 개정 발의.jpg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2014년 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솔 책임자로 참사 수습과정에서 명을 달리한 고 강민규 교감을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하여 고인의 교육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 강민규 교감을 희생자에 추가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2014년 세월호참사로 전국민이 비통한 슬픔에 잠겨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 강민규 교감선생님에 대해 우리 사회가 아쉽게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참사 후 1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교육자로서 끝까지 헌신하신 고인을 기리는 일은 경기교육이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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