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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없애고 대검·고검 폐지...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청사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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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찰 개혁.png

 

12일 오전 10시 국회서 ‘검찰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

토론회 주관 박은정, “숙의 거쳐 신속·과감하게 추진”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내걸고 총선에서 원내 3당을 거머진 조국혁신당이 입법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 수사청 신설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 이관, 공소청 설치 및 대검찰청·고등검찰청·검사장제 폐지, 수사절차법 제정 등이 주요 골자로 검사의 지위를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12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는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특위)가 주최하고 위원장인 박은정 의원이 주관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발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변호사)이 맡는다. 


특위 총괄간사이기도 한 이 전 비서관은 발제문(‘검찰개혁의 목표와 기조, 구체적 내용’)에서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기관화를 개혁 목표로 내걸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및 중대범죄 수사조직 신설을 통한 이관 △검찰 조직의 공소청 전환 △대법·고법과 대등한 지위로 설정한 대검·고검 폐지 △검사 지위를 행정부 공무원에 맞게 조정해 검사장제 폐지 및 보수와 징계 일원화 등을 제안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개혁안이 “검사의 직무를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그리고 사법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 통제 역할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관될 수사권에 대한 통제장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강화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조항 등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담은 수사절차법을 형사소송법과 별도로 제정해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비서관의 발제에 대해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토론문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하면서 상당한 수사능력이 집적되어 왔기 때문에 (…)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을 즉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데에는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보였다. 이어 김 교수는 “기소배심제를 모든 사건에 다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 실제적인 기소통제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검사의 본래적 기능을 명확히 하는 것과 그들의 지위를 조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을 원만하게 해나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종래의 지위에 대해 (…)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서 교수는 “일단 검찰을 죽이고 새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다. 22대 국회의원들의 각성과 결단, 거침없는 행동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성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위원)과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이창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도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한 권한 조정이 아니라 검찰을 인권수호와 공소유지에 충실한 기관으로 재건축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청사진을 바탕으로 특위에서 숙의를 거듭하되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면 신속·과감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특위를 출범시켜 매주 검찰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강도 높게 진행해 온 조국혁신당은 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검찰개혁 관련 제·개정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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