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을 A의원이라 못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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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이 국회의원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김성열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보좌진 채용을 댓가로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이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초선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의 A의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도언론사들이 전혀 실명을 쓰지 못했다. 이유는 법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며 "허위가 아닌 진실된 사실을 이야기 해도 명예훼손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인인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달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만큼 큰 권한뿐 아니라 막대한 책임 역시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단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 채용을 댓가로 수천만원의 돈 거래를 한 혐의가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해당 의원은 이에 대해 반드시 해명을 해야만 한다"며 A의원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하라. 본인이면 본인이다. 아니면 아니다. 입장을 밝혀 달라. 그것이 자신을 뽑아준 광주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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