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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장 현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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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3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 점검과 함께 환경기술지원을 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은 2022년 5월 3일 개정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의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측정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그린링크 사이트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해야한다. 그에 따라 김포시에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업추진 협약기관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 지원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심사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사업대상 사업장들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부착위치, 사양검토, 기타사항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평가심사를 거쳐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현장심사에 참여한 신승호 환경국장은 “열악한 환경에도 법령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관내 사업장들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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