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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고 할 땐 언제고... 경기도교육청 4751억 원 사고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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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4 이은주 의원, 학생 안전을 위한 효율적 예산사용 주문 (2).jpg

 

 

"특히 학교 수영장 증축 사업비 이월액이 가장 많아" 지적

"학습권 침해 사유로 이월 옳지 않아... 학생안전이 최우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이 14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사고이월액이 4751억 원에 달하면서 교육청의 행정 편의적이고 무리한 예산 편성 관행과 무책임한 세월아네월아식 예산집행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세워진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만큼 재정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곳에 투입 사용될 기회를 도둑질한 셈이고 해당 사업의 수혜 대상자들이 받을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어서 대규모 사고이월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날 질의에서 이은주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 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하여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학습권 침해를 사유로 행정편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 고려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학교 건물은 교육 공간이지만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장소로도 사용되는 안전지대로써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수립과 그에 맞는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장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재정 확충 우수사례를 언급하면서 “교육목적에 활용되지 않거나 또는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적극 발굴하고 처분해 예산도 절감하고 공익목적의 활용도를 높인 부분은 칭찬할 만 하다”며 “공유재산 활용의 좋은 사례를 만든 담당 부서에 대한 표창이나 담당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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