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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비 부천시의원, 여성폭력방지 정책 체계적 추진 근거 마련... 관련 조례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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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6.18.(보도자료)의원발의조례(윤단비 의원_여성폭력방지 관련).jpg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6회 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부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의 여성폭력방지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변경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원으로 피해자 긴급보호 및 긴급치료비, 피해자 법률지원체계 구축, 피해자 자립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해 피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부천시는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꾸리고, 3개 경찰서(소사·원미·오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을 돕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경기도 시범사업이 종료돼도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단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복합적인 폭력 양상에 대응해 부천시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폭력 재발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부천시가 여성 및 가정 폭력의 예방을 돕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부천시민이 이전보다 안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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