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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도의원, "도의회 인사규칙 개정 저지 위한 노조의 불법적 편향적 실태조사 규탄”... 입법 권한 침해 주장하며 사무처에 진상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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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 양우식 의원, 도민을 위한 의원의 입법 권한 침해한 노조! 의회사무처에 진상조사 촉구.JPG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9일 제375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도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공정한 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조의 불법적․편향적 실태조사는 문제가 많다”고 규탄했다.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반발하며 지난 6월 3일부터 3일간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쪽지 3번, 독려 메일 2번, 의회 부서별 방문 등을 통해 설문 참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의 승인도 없이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에 설문조사 내용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허술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경공노와 전공노 의회사무처지부․지회는 반대성명을 비롯해 직원들에게 보낸 설문 요청 메일의 ‘개정안 통과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의원이 잘못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의 편향된 답변을 유도하는 비정상적 설문은 오히려 직원들로 하여금 잘못된 답변을 호도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없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장이 단체교섭권을 월권으로 사용하고 교섭의 대상이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사무실을 의회에 설치하며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상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조가 교섭할 수 없는 권리”라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노조 사무실 설치 및 각종 지원에 대해 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회의 실태조사 등 행위에 법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된 의원의 입법권한을 비롯하여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며 “의회 사무처장은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양대 노조는 지난 8일 사무처 공무원을 줄세우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인사규칙 개악을 결사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여야에서 인사위원을 추천할 경우 공무원 조직의 정치화와 줄세우기가 극심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10명 중 9명 이상이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낳은 인사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의 인사권에 정치적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로 해당 안건을 즉각 철회해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지부장 이용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회(지회장 강신중)는 7일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 찬성 및 반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양 노조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 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415명(일반직 220명, 임기제 195명)을 대상으로 인사규칙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상자의 69%인 288명이 참여했다.


이번 설문은 양우식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 규칙 개정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95.1%(274명)가 ‘반대한다’라고 답했고 찬성 의견은 4.9%(14명)에 그쳤다.


반대 이유를 기재한 104명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작성자의 최대 다수인 43%(45명)가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꼽았다. 


이어 ‘의장의 인사권 침해 우려’(20%, 21명), ‘인사 청탁 우려’(7%, 7명), ‘국회와의 차이’(4%, 4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중복응답 포함)


이 밖에도 ‘도의원 갑질 발생’, ‘인사운영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취지 훼손’, ‘의회 전문인력 자질 하락’, ‘조직문화 저해’, ‘행정절차에 정무적 접근 가능’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경공노 이용구 지부장은 “이번 설문결과로 양우식 의원이 추진하는 명분 없는 인사규칙 개정안에 대한 절대 다수의 직원의 반대 의견이 명백히 확인됐다”라며 “개악이나 다름없는 인사규칙안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논란야기로 인해 불안해 하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강한어조로 비판했다. 


전공노 강신중 지회장은 “의회사무처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대표실 개입은 필연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권 줄서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직업공무원인 사무처 직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악행에 대해 의회사무처 양대 노조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인사규칙 개정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사무처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을 각 3명씩 추천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5일 발의됐으나 의장권한 침해논란과 인사 공정성 훼손, 정치적 중립 위반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계류 중이다. 


 

이번 설문 조사에 앞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지난 4월 23일 성명을 통해 ‘교섭단체의 인사권 장악 시도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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