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혁신특위, 도청ㆍ교육청 예결위 분리, 소위원회 운영, 의안 자동상정제 도입 등 조례·규칙 개정키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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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가 21일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했다.
또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실·국을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혁신특위는 의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하였다.
끝으로 혁신특위는 향후 혁신특위 추진 시행방안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오늘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금일 의결 건은 여·야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여야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하여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혁신특위를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번 혁신특위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개편안은 하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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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24.06.21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