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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유례없는 결산 불승인에 원구성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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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유례없는 결산 불승인 사태에 이어 후반기 원구성도 불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포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 예산을 삭감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집행이 됐다며 전용이라고 문제를 삼았고 홍보담당관은 전용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어 행감 뒤 이어진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심의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홍보담당관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고 급기야 야당이 수적 우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체 결산 승인안이 부결됐다.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은 26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의 최종 부결을 벼르고 있다.


결산이 불승인 되더라도 특별한 법적 효력을 발하거나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집행부인 김포시가 재정공시를 할 때 불승인이라고 표기를 해야 한다.  


재정공시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한편에서는 논란이 되는 비용이 시의 살림 규모에 비해 극히 적은 부분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결산은 승인해주는 게 큰 틀에서는 맞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홍보담당관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뿐더러 사과나 유감도 없다며 본회의 부결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출발해야 하는 민선 8기 후반기 의회 원구성도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여당이 맡되 현행 3자리의 상임위(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에 더해 부의장도 상임위원장으로 간주해 전체를 4자리로 보고 2자리씩 여야가 나눠가져야 한다고 야당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의석수는 동일하지만 전반기와 후반기 인적 구성이 보궐선거로 바뀌었고 민주당이 협조를 잘 안해줬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7대 7로 서로 동일했던 2022년 7월 29일 원 구성 합의 당시 국민의힘이 전·후반기 의장과 행복위원장을, 민주당은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도환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상생정치실천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사실상 이를 파기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수(選數)와 나이에서 앞서는 만큼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밀어붙일 경우 의장은 물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김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런데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 자'를 당선자로 한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모두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감안해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의장단 선거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개회는 할 수 있지만 여야의 의석수가 동일한 상황이어서 어떠한 안건도 의결할 수 없어 선출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 의장과 부의장 만이라도 먼저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가 모두 여야의 협상 카드와 연결 돼 있어 따로 떼어서 처리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관가의 한 인사는 “2년 전 전반기 때도 한 달 가까이 원구성을 못하더니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는 모양”이라며 “아무리 좋은 명분을 둘러대도 시민들 눈에는 그저 법카 쓸 수 있는 자리를 나눠갖기 위한 싸움일 뿐”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최근 의정활동비를 연간 480만 원 상향했으며 의장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급여) 외에 연간 3815만 원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원 받는다. 


부의장도 2650만 원을 쓸 수 있으며 3명의 상임위원장도 각각 1378만 원씩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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