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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우 김포시의원 발의,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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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본 조례 개정 후 공장 등 제조시설에서 부속창고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벽 또는 지붕을 강판 재질로 사용하게끔 해 구조적인 부분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해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은 기업체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종우 의원은 기업의 활동 나아가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종우 의원은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입법 활동에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맞춤형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환경오염 및 위해 예방 가능성을 높이고자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항을 취지에 맞도록 일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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