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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민주당 도당위원장, 분당 재건축 세금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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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지정기준 변경은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 보여준 것"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도당위원장(성남 분당을 지역위원장)은 지난 7월 1일 성남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재건축 세금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경기도당이 주최하고 분당갑·을 지역위원회가 공동 주관, 한국세무사회의 후원으로 개최됐다.


김병욱 위원장은 최근 분당 재건축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기준에 상가동의율을 포함해 전체동의율을 계산하는 것이 그동안 재건축 역사상 일관된 원칙이며 도정법 또한 그런 정신이 반영되어있다. 이 원칙을 바꿀려면 명분있는 설명과 해명이 있어야 는데 그렇지 못 하다. 특히 이해관계자가 많을 시에는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지키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취득시기별 비과세 요건과 보유기간 계산, 청산금에 대한 조세 문제,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신축주택 양도차익 계산, 1+1 조합원 입주권, 신도시 재건축 추진단계별 세금 쟁점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줬다.


재건축 사업이 도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반면에 건축비용의 상승과 부가되는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 큰 만큼, 지역의 주민들은 정비사업이 절차와 이에 따른 자산의 변화를 이해하여 평생을 통해 마련한 재산의 보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도정법상과 세법상의 재건축사업의 법적지위, 규정미비에 따른 문제점을 언급하고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방식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자산이 구분되다 보니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점, 종전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관처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계산하면서 종전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세제를 운영하면서 비과세 규정 중 가장 많은 분쟁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근본적인 모순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의견을 나눴다.


토론과정에서는 분담금, 이주비 등의 조합원 귀속 판정으로 인한 비용처리의 세무상 모순, 건설이 완료된 후 완공주택 기간 이후 2년 이내 매도에 따른 강제세율 적용에 대한 추가논의 필요성, 관련법의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규정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적인 계획 또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분당지역의 한 주민은 “평생동안 마련한 내 집이 신도시 재건축지역에 포함되면서 세금이나 분담금 등 걱정이 많았는데 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과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되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높아졌다”고 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 및 직접통과시킨 의원으로 재건축에 대한 분당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재건축에 관련된 여러법안 마련과 해결을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탄탄히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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