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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북변5 재개발 사업기한 연장 승인... 조합 "2025년 이주와 철거, 2026년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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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지 일대 전경. <사진=김포북변5구역 도시재정비조합>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 무효 소송 등 30여 건이 넘는 각종 고소 고발로 어려움을 겪던 김포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지난 8일 김포시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으로 모든 사법 리스크를 떨어버렸다.


앞서 조합은 2017년 11월 최초 승인된 사업시행인가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고 다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2024년 5월 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77%의 찬성을 얻어 사업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김포시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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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앞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년 이 사업 공동시행사로 참여했던 A사 직원이 제기한 '무자격자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무효'라는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올해 1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가 무효가 되고 조속재결 신청도 실효가 면서 현금청산자들이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정된 이자 등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은 조속재결이 받아들여지면 지연된 토지보상금에 법정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사업시행인가 승인되면서 조합은 이자 등 가산금 지급 부담을 덜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놓고 4년간 벌어졌던 각종 소송의 어려움이 이제 일단락 됐다"며 "감정평가와 분양 등 관리처분을 위한 의결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내년 이주와 철거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김포5일장터를 포함한 북변동 380-8번지 일대 11만5021㎡의 원도심 재정비를 위해 2011년 김포시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3년 조합설립에 이어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두 차례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인 소송과 사업시행인가 무효 등 최근까지 이어진 30여 건이 넘는 각종 고소, 고발로 일반 분양을 앞둔 인근 북변3, 4구역보다 사업이 지연 돼 왔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125호의 오피스텔과 2186세대의 공동주택, 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북변5는 물론 북변 2, 3, 4구역 재정비 사업이 끝나면 북변동은 다시금 김포 원도심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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