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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닛산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총 5개사 32개 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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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닛산, 현대, 포르쉐, 토요타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만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리콜한다. 


기아는 쏘렌토 13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은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샤프트는 엔진의 동력을 차량 뒤쪽 차동기어까지 전달하는 동력전달장치다.


현대는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7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인슐레이터는 차체와 구동모터를 연결하고 고정하며 모터의 진동을 저감하는 장치다.


포르쉐는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는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737대는 뒷문 외부 개폐 손잡이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어 7월 1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주)(☎ 080-200-2000), 한국닛산(주)(☎ 080-010-0123), 현대자동차(주)(☎ 080-200-600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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