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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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취지 달라지는 행정사항 등을 시민이 알기 쉽게 제공하고 특히 김포시 내 산부인과 및 보건소와 협조하여 출산을 준비하거나 앞둔 산모와 가족 대상 홍보에 나섰다.
출생통보제는 지난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한다.
이를 통보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신고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하고 최고기간 내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게 된다.
출생신고는 신고의무자(혼인 중의 경우 부 또는 모, 혼인 외의 경우 모)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달라진 점은 온라인 출생신고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시간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함에 따라 영유아 출생신고 누락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김포시 민원여권과 가족관계팀(☎031-980-2838, 2711, 2712)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1899-273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