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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후보 딸, 아빠와 주식거래로 63배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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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빠가 증여한 자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다시 아빠에게 팔아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부친에게 당시 시가 기준으로 3억8549만원에 매도했다. 매수가 대비 시세차익이 63배에 달하는 규모다.


조씨가 매수한 주식은 만19세이던 2017년 화장품 R&D 기업 A사로 당시 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입했다. 주식매입자금 중 400만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7800만원 발생했는데 이 세금도 아버지가 증여해 준 돈으로 냈다. 이는 주식 매수 당시 본인의 자금 400만원 이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하고 3억8000만원을 벌었다. 


당초 이 후보자는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를 2억2000만원으로 축소했다가 정정했다.


조씨는 2006년 만8세 당시에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이 주식은 지난 해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허영 의원은 “사회 정의의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 대법관 후보자의 가족이 각종 편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면 분명히 진위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기준에 대해 엄중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대법관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야당간사를 맡고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어릴 때 보유했던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결과적으로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갖게 된 상황이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 세금은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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