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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의회소집 요구... "시간 지체할 경우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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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포시가 시급한 민생 조례안 처리를 위해 김포시의회에 의회소집을 요구했다. 


지난 7월 준공 인가가 났지만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학운5산업단지 수분양 기업들이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전환 지연에 따른 금융부담 가중과 도산 우려가 이어지자 "더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나선 것이다.   


더욱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안’, ‘출산장려지원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등도 이달 8월 중순까지 처리 되지 않으면 9월 초로 예정 돼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이 연쇄적으로 불투명해지고 그 만큼 지원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돈이 풀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파급 및 낙수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게 됐다.


김포시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는 이번 2회 추경안에 900억 원대의 증액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그 중 총 75개 약 770억 원 정도의 민생지원사업이 포함 돼 있다. 


김포시가 밝힌 민생 직결 사업은 ■복지분야 △긴급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이사비용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임신축하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시설형 긴급돌봄 △효드림밥상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특수지 근무수당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교통분야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2층 전기버스·저상버스 보급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교육분야 △어린이 스쿨버스 운행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복 지원 ■지역경제분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이다.


김포시의 이번 추경안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어린이, 소상공인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적기 지원이 필수적인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추경안 중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육분야 역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들이다.


더욱이 조례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관련 준비 미흡으로 전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국도비 매칭 사업까지 적기투입이 어려워질 전망이어서 비판 여론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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