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정
HOME  > 뉴스종합 > 행정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

컨텐츠 정보

본문


최근 국토교통부가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단 풍선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날려보내는 행위는 항공안전법에 위반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경우 지난 2일 파주경찰서에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최근 파주시 지역 내에서 일부 탈북민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풍선과 관련하여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 지역 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하여 지난 6월 일부 탈북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한 국회 방문 기자회견, 현장 적발·제지 및 시민 규탄 집회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히 반대하며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11차례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 방송을 지속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9,956 / 58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