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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 재개발, 임시총회 열고 김만 조합장 연임ㆍ감정평가실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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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 재개발.png

 

17일 오후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김포농협 본점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김만 조합장과 감사, 이사 연임 안건과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실시의 건이 의결됐다.


북변5 재개발 사업은 사업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조합설립인가 무효 사건에서 조합이 추진한 조합설립변경 절차가 적법 유효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지난 4월 27일 받았다.


이어 지난 7월 8일 김포시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약 7년간의 지난한 행정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합은 9월부터 조합원 자산 감정평가실시, 조합원 분양신청 등을 관련 정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연내 관리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 등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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