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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동거인, 노소영에게 20억 원 위자료 지급하라”... 김희영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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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 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했고 최 회장이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000억 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10여 년 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관장이 주장한 1000억 원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를 언론에 밝힌 노 관장의 대리인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날 선고 뒤 노 관장을 대리한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이런 배상 책임을 인정해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 소송 중이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명령에 대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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