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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야당 의원들 "망언ㆍ역사 부정ㆍ선조 모욕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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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블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망언과 역사 부정은 물론 선조들을 모욕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고용노동부장관 지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라며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성명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헌법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 대한민국 제헌헌법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한일기본관계조약

“한국민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뉴라이트 식민사관으로 독립정신 훼손한 김문수는 사퇴하라! 


대한민국 역사 부정한 김문수 후보자 즉각 지명 철회라라!


인사 참사 중 최악의 참사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느냐”,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지금까지 어떤 국무위원 후보자도 이렇게까지 역사를 부정하고 선조들을 모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역사인식도 부재한 후보자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그와 같은 망언을 뱉어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나라를 뺐겼다 해서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조들은 일제 치하에서 국민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수탈과 억압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그것을 거부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해 민국(民國)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곧 우리 선조들의 독립정신이다.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동안 자랑스러운 독립의 역사를 헌법에 기록하고 계승했다. 불법적 지배의 수단이었던 일본과의 조약을 무효화 했다. 대법원도 일본의 불법지배를 분명히 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쌓아온 독립정신의 가치를 무참히 훼손하려 한다. 뉴라이트 학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힌 것에 이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 반란이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자를 비롯한 뉴라이트가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 사회와 헌정체제를 만들어낸 이 공고한 합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 누구도 불법적 강제 병탄 이후 9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선언하고 불굴의 의지로 독립을 이뤄낸 선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폄훼할 수 없으며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선조들을 일순간에 일본 국민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본입장이자 확립된 역사 인식, 헌법적 판단이다.

 

여기에 보수나 진보, 여와 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에게는 국무위원은커녕 어떠한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 뉴라이트의 식민사관으로 선조들의 유구한 독립정신을 훼손시킨 김문수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2024. 8. 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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