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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기원 집회... 9월 10일(화) 오전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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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기원 집회가 오는 9월 10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열린다.

 

이날 김포와 광명, 시흥 등 전국에서 10개의 신도시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200여 명이 참석해 주민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 등 시위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토지 강제수용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과시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고 감면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감면한도를 1년에 1억 원(5년에 2억 원)에서 1년에 3억 원(5년에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개발 사업 토지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이날 행사는 광명시흥대책위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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