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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배우자, 현금 기부 의혹으로 경찰 고발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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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인천시당이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한연희 후보 배우자가 지난 9월 28일에 개최된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대축제 행사에서 현금을 기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화경찰서에 고발됐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기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 행위다.


인천시당은 "이처럼 중대한 범죄 행위라 볼 수 있는 혐의가 내부에서 발생했음에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는 10월 1일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파랑풍선 부정선거 감시단’이라는 감시단을 구성해 자전거로 활동하고 있다"며 "아무리 등잔밑이 어둡다 하나 상대방의 흠집만 잡아내려는 민주당 내로남불식 네거티브 감시활동은 무엇을 얻기 위해 출범했는지가 의문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는 강화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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