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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 법안 대표발의... “김포시민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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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김포시 관할 법원을 현행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오는 2026년 3월 1일에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포시의 인구는 현재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김포한강2신도시 건설 등 개발사업이 이어짐에 따라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가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라 소송, 재판 등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 관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최소 1시간 이상을 이동해야 하며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민들은 김포시와 인접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설치되면 법률서비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관할 법원 변경은 법정 사항으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법원조직법을 재발의하며 김포시 관할 법원 변경에 힘쓰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불편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이 개원하기 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법률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생활 인프라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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