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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37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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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37회 임시회가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을 회기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16건의 조례안을 다루고 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회기에서 다룰 조례안은 ▲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김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시 집행부 상정 조례안이다.

조례안 심사 후에는 15일부터 정책감사담당관실을 시작으로 21일까지 집행부의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22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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