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금융계좌 압류한다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금융계좌 압류라는 특단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 흐름 방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에 123개의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한편, 기동 단속용 단속차량 4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통한 선진화된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의 경우 김포시는 총 98,498건의 위반자를 단속해 38억 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현재 약 30%가 납부하지 않는 체납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독촉과 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 과태료 납부를 종용해 왔으나 대부분의 체납자들은 ‘어차피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 할 때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과태료 징수율도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예금압류가 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한 출금이 전면 금지되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자진납부를 위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춘 교통행정과은 “체납자의 납세의식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 예금 압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085 / 22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