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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면] 불법광고물 일정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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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성면은 지난 7일 관내 도로 전 구간에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이용간판과 현수막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했다.
 
자진 철거 명령을 받고도 제거되지 않은 지주이용간판과 현수막 등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했다.
 
하성면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도록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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