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컨텐츠 정보

본문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전자신고납부는 국세청의 홈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 연계 납부 항목을 선택하면 지방세 인터넷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따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전했다.
 
또한 위택스 외에도 인터넷 지로납부와 납세자별 가상계좌 납부, 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이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 등의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를 별도 작성해 관내의 모든 금융기관, 관외는 농협과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김포시 최돈행 세정과장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본세 외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요한다”며 “특히 종합소득세만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지방소득세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김포시청 세정과(☎ 031-980-28 76)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경제 1,080 / 32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