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집합금지위반 유흥시설 적발… 업소 고발키로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청 식품위생과는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고위험시설을 확인하고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은 19일 0시부터 집합금지조치가 발효됐으며 지자체별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포시 지자체는 집합금지조치가 발효된 지 하루 만인 20일 새벽에 지역 내 모 유흥시설의 조치불이행 신고를 김포경찰서로부터 접수받고 직원들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시청 식품위생과는 조치불이행 영업자와 당시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 지자체는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조치불이행 업소를 현장에서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김포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시출동 준비태세를 갖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만큼 다수 시민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법규적용에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유흥시설 영업자는 물론이고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집합금지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1,926 / 10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