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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 대면예배강행 교회 재적발시 일시폐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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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지자체는 23일 일요일 현장대면예배를 강행한 지역 내 6개 교회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재적발시 교회를 일시폐쇄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앞서 김포시 지자체는 19일 0시부터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하고 모든 대면모임과 행사 및 식사를 금지」하는 등 교회방역조치를 대폭강화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수도권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 의한 것으로 김포시 지자체는 지역 내 360여 개의 교회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사전안내했었다.

김포시 지자체는 이 번에 적발된 교회가 향후에 또 대면예배를 강행할 경우 해당교회를 일시폐쇄하고 해당교회 내에서의 온라인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법당국 고발은 물론이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활동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행사할 예정이다.

이 번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들은 신도 20명 이하의 소규모였으며 한 곳은 대면예배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부르기 금지행위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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