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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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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식품위생과는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코로나19 감염병확산을 막기위해 지역 내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점검대상시설은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내려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으로 해당시설들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은 영업시간에 상관없이 포장·배달 판매만 가능하다.

이외에 영업자, 종사자, 이용객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출입자 명부관리 및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김포시 지자체는 직원 340명으로 170개 조를 편성해 음식점 등 5,714곳을 대상으로 주·야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지며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고(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이번 주가 어쩌면 지금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세를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과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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