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치
HOME  > 뉴스종합 > 정치

김포시청 민원여권과,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컨텐츠 정보

본문

김포시청 민원여권과는 10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54일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해 진행되며 특히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을 위해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만 3세~만 6세 가정보호 아동(양육수당 대상자), 사망의심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청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양육·복지 담당자와 각 지역 통·리장과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다.

홍정범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해당 기간에 지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해 주시고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치 1,926 / 8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