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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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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제21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에서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발맞춰 김포시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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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시의원

조례안을 발의한 배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우리 농민들은 그동안의 정부 정책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점점 더 심해진 데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농촌의 농민들은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며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시의 농민들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대적 불이익에 처해 있어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례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기본소득이란 기존의 직불금, 농어민수당과는 별도로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 정책으로, 경기도는 올해 4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한 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으로 농업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경기도 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6월말 현재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사업을 확정한 시·군은 연천, 포천, 여주, 안성, 이천, 양평 등 6개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재정은 경기도비 50%, 시군 재정 50%로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조례 제정이 필수.

이번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김포시 역시 경기도와의 매칭사업으로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농민 개인에게 지급 △김포시 지역화폐로 지급 △농민기본소득 운영을 담당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시, 읍·면·동, 리·통 단위 구성)구성 등이다.

김포시 농민기본소득의 운영을 담당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김포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정점으로 읍·면·동 단위에서는 읍·면·동 위원회를, 리·통 단위에서는 마을위원회를 하부기관으로 조직하게 된다.

마을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 확인 업무를 맡게 되며, 읍면동 위원회는 마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지급 대상자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심사 결과를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 대상자 확정 심의, 마을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김포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은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타 지역으로의 전출할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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