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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태아까지 포함 화장 1구당 50만원 지급' 등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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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뜨는 언덕 전경

김포시가 17일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김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화장 장려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원 대상의 확대와 신청 기한의 예외 조항 신설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화장 비용에서 50% 지급을 1구당 최대 50만원 지급 △1년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모의 죽은 태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 △부득이한 사유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등이다.  

또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었거나, 그 밖에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겨우 지체 없이 환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출산한 자녀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부모'를 명시한 기존 조례를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가운데 △임신 4개월 이후 죽은 태아 △출생 후 1년 이내 죽은 영아'로 대상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김포시는 입법예고 종료 후 이번 달 25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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