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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정책보좌 업무 담당할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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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김포시의회에 ‘정책지원관’이 신설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의정활동 지원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에 한하며,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또한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무 외 사적인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 신분(일반임기제 혹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며 의회 사무국에 배치된다.

김포시의회가 상정한 ‘김포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김포시의회 내에 신설되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이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최소 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내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의회 인사권 독립 방침에 따라 최근 김포시의회 사무국이 시의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직희망과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회 근무 희망 신청을 받고, ‘정책지원관’ 제도의 정비와 임용계획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지바으이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이 갖게 되고 오는 2023년까지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의원 정책 보좌관 역할을 하는 전문 인력인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포시 공직사회 내에서는 연말 혹은 연초에 실시될 정기인사 때 의회 전출이냐 집행부 잔류냐를 놓고 승진과 업무 강도 등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모 공무원은 “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혼란하다”며 “앞으로 공직생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셈법이 복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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