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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병명 ‘뇌인지저하증’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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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jpg

 

김주영 의원, 청년과 함께 법안 발의 

‘어리석다’는 의미, 진단과 치료 방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김포에 거주하는 20세 청년 심혜원 청년명예보좌관이 제안한 것으로 국회를 방문해 직접 법안을 발의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 프로그램의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제안된 것으로, ‘어리석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가진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痴)’와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으로,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병명 변명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 또한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2월 김주영 의원실 2기 청년명예보좌관들은 김주영 의원실의 피드백을 거쳐 다양한 분야의 법률개정안을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법안을 제안한 심혜원 명예보좌관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이번 법안이 우리 청년명예보좌관 제안 법안 1호”라면서 “앞으로도 김포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법안을 발의하고 내용을 실현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안을 제안한 김주영 의원실 2기 청년명예보좌관 심혜원(20)은 “법률 개정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찾아보고 직접 만들어보면서 정치와 법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관심이 많아졌다”면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피드백해주신 김주영 의원님과 보좌진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지난해 여름방학과 올해 겨울방학에 각각 1·2기를 배출했다. 국회의원·보좌진과의 만남, 국회 및 김포시의회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한 후 정책개발 경연대회를 통해 청년들이 제안한 조례·법률 개정안들은 실제 국회와 김포시의회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최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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