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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PM법 제정하라"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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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임시회 본회의 8차 결의안 촉구.jpg


김포시의회가 27일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김포시를 넘어 국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장윤순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법제 마련에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문했다.


이어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관련 조례 제정 조항 마련, 안전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하다”며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4개의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촉구 건의안 전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도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의 사고율은 무려 15배나 폭증했고, 사망자 수도 5배에 달한다. 


이에 2020년, 2021년에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면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단순 레저용 전동킥보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을 뿐 정작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에 대한 법적 실효성과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 한계는 여전하다. 


정부와 국회가 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법제 마련에는 방관하고 있는 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비롯한 어린이‧노약자 등 교통 보행 약자만이 안전관리 방치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안전한 킥보드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4개의 공유전동킥보드 대여사업체와 2023년 1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운행 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보다 시장 수요가 증가할 경우, 지속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2020년 9월, 11월에 발의되었으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속 표류 중에 2022년 11월,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하여 2023년 2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 법률안은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및 관리계획 수립 ▲PM의 주차 및 주차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무단방치 금지에 대한 조항 마련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규정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어 법률 제정 시 전동킥보드 사고 감소 및 예방 그리고 안전한 이용환경 정착에 기대가 높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기업의 책임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한 시민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1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라!


하나, 국회는 몇 년째 표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2023.  3.  27.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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