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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책 감시장치 불합격, 시의 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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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강철책제거 사업가 관련 감시장치의 불합격으로 철책제거가 늦춰질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2010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경우를 신중히 검토하라 요구했음에도 시가 억측이라며 일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열린 김포시의회 141회 정례회에서 신명순 의원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삼성SDS에서 제안한 수중감시장비는 군부대에서 제시한 RFP 탐지거리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3계절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날 경우 군부대는 이 제품을 거부할 것이고 그러면 감시장비를 다시 선정하고 계절평가를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철책제거는 그만큼 늦어질 것이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었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일을 추진해 왔지만 그 ‘억측’은 사실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한강철책 제거사업의 추진상황과 감시장비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당시 시에서는 어떤 검토를 했었는지 밝히고 철책제거와 상관없이 군부대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인지 등 시의 감시장비 설치와 관련한 철책제거 사업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철책제거 부대조건인 한강 경계력 보강 사업 중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은 2010년 6월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25일 감시장비 설치를 완료했으나 17사단에서 실시한 시험평가에서 최종 부적합 판정됐다”며 “이에 2013년 7월 4일 조달청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며 향후 선급금과 계약보증금, 그 동안 발생이자 등은 환수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 시장은 2010년 감시장비 성능시연 시의 검토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09년 5월 29일 군 부대 관계자를 초청해 수중감시장비 성능시연을 했지만 당시의 시연 결과가 군 요구성능(RFP)을 만족시키는 여부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 수 없었다”면서 “사업자가 실시한 시연 당시의 조건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군 요구성능 평가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유 시장은 “감시장비에 대한 기준 조정을 위해 예하부대인 17사단 보다는 국방부, 합참, 방위산업청 등과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군 부대 이전은 철책 경계 임무가 해제되는 구간에 위치한 부대의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감시장비 구매설치 사업 지연으로 철책제거 시기가 다소 늦어지고는 있으나 7월 중에 국방부 심의를 거친 후 합의각서를 체결하여 군 부대 이전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신 의원 “월곶 고양리 신규 공장 주민민원 대책은?”
유 시장 “적절하게 허가, 취소는 어렵다…위법 사항 발견되면 공장폐쇄 등 조치”
 
신 의원은 또 “최근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거물대리 주물공장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전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곶면 고양리 한 공장부지 내 주물공장이 또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공장 진입로 개설 시 사유지 무단 사용과 허가이행조건인 도로폭 6m 미확보를 이유로 주물공장 허가 및 진입도로 준공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물공장과 같이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업소에 대한 허가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월곶면 고양리에서는 극동산업 외 3개 공장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2년 7월 27일 최종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면서 “이중 주민들이 선철 주물 제조업체인 신양금속의 공장가동에 대해 농업용수로 목적 외 사용 승인 구거 구간은 농작물 경작을 못하므로 도로 개설에 반대하고 사유토지를 사용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진입로 개설 중 인근 농경지 배수시설이 미흡하며 허가이행조건인 도록폭원 6m 미확보로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 시장은 조치계획과 방안으로 “농어촌공사의 구거부지를 점유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주민의 경작 등 편의를 위해 도로 개설을 하지 않고 기존 현황도로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한 사유지 무단 사용 건은 건축주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보상액 관련 다툼에 따라 현재 협의중에 있고, 이는 허가구간 외 지역으로 사인간에 협의 처리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진입도로 확장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와 상대적인 단차로 인해 농경지 원활한 배수가 필요하므로 건축 준공이전에 보완토록 건축주에게 이미 통보하였으며, 도로 6m 확보 조건 미 이행 여부는 공공측량을 실시하고 명확한 경계를 확인해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시장은 이어 “신양금속 주물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요구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되어 허가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지역은 특정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공장은 입지가 불가하지만 해당 공장은 허가기준에 부합하여 허가했다”면서 “만약 가동신고 이후에 특정유해물질 검출시 즉시 공장허가 취소 및 배출시설을 폐쇄 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 “수로폭·교량·장기도서관 등 신도시 기반시설 시의 입장은?”
유 시장 “LH 경영진 교체 등 여건변화…추후 강력한 대책 추진하겠다”
 
신 의원은 신도시 기반시설 추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한강신도시 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준공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강신도시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대수로 공사가 실시설계도서 및 당초 주민들과 협의한 수로폭 18m가 아닌 LH의 수로폭 15m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으로 공사가 중지됐는데 시의 조치와 수로폭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고 “또 대수로 내 보도육교 건설과 관련 시와 LH의 입장 차이에 대한 시의 대안은 무엇이며 장기도서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LH에 장기도서관 건립 이행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LH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시는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대수로폭 결정은 2011년 6월 23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변상업지역의 수로폭을 18m이상으로 시공하고 장기택지지구 오수관 설치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은 15m로 시공하기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이 변경고시됐으나 15m로 시공되어 원인규명과 대책을 논의중에 있다”고 답하고 대수로 내 보도육교인 녹도교와 청송교에 대해서는 “대수로내 녹도교 건설계획은 7개소로 2012년 10월 김포시 경관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발주되었으나 수변상업지구 5개소의 녹도교는 장애인 편의시설, 보행동선 문제 등의 재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고 청송교 문제는 2013년 1월 3일 LH가 재가설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유 시장은 “장기도서관 건립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부채납 이행 권고 이후 2차례의 관계기관 있었는데 첫 회의에서 국도비 투입 논의가 있었으나 장기도서관 건립비는 한강신도시 조성사업 원가에 이미 반영된 사업비로 국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시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12월 회의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LH공사가 장기도서관을 건립해 기부채납 하도록 재촉구하는 등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현재 LH공사 사장이 교체되는 등 현재 여건 변화가 있어 지난 6월 28일 기부채납 이행 촉구 공문시행 후 답변(7월 18일 까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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