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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로 철도 연장 때 혼잡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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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도 개선 추진원칙’ 시행

출퇴근 *첨두시 혼잡도 120% 넘으면

예타 뒤 완화방안 기본설계에 넣어야 


서울시가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출퇴근 등 첨두 시간대에 혼잡도가 120%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노선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하는 원칙을 수립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개통된 도시철도 연장노선 등 열차 혼잡도가 대폭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도시철도 연장사업 혼잡도 개선 추진원칙’을 2023년 1월 수립·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열차의 혼잡도는 일단 개통이 되고 나면 이를 사후적으로 개선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서 정확한 수요분석 및 혼잡도 영향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5호선의 경우 2021년 3월 하남선 개통 후 길동역의 오전 8시~8시30분 혼잡도가 2020년 89.1%에서 2022년 140.9%로 늘었다. 


4호선도 2022년 3월 진접선 개통 후 성신여대역 혼잡도가 2020년 156%에서 2022년 186%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혼잡도 개선 추진원칙’을 시행하면서 경기도 등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계획 중인 기관에 구체적으로 ①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수요가 첨두시 집중되고 있는 광역통행의 실제 현실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할 것 ②연장에 따라 서울 본선 구간에 미치는 혼잡도 영향을 분석할 것 ③상기 분석 결과 혼잡도 1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노선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추진원칙 시행으로 향후 개통될 광역철도 노선들이 계획단계에서부터 필요한 혼잡도 완화대책을 마련·추진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아울러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일부에서 이 같은 원칙으로 예타 통과 등 철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과 관련 "서울시의 혼잡도 개선 추진원칙은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후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 연장 노선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예타 통과와 서울시의 혼잡도 개선 추진원칙과는 무관하며 예타 통과 이후 기본계획 때ㅇ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서 예타 통과 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사업은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 고양은평선(서부선 연장) 3개 노선이다.

 

 

*첨두시(尖頭時) : 교통 등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시간. ‘골든아워’, ‘러시아워’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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