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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료제출 거부' 집중 질타... 시의회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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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의원의 의무고 권한... 지방자치법 위반”

김현주 "도시공사, '공개불가' 한 장 와.. 재요청"

배강민 "민선 8기 단절... 기본적인 건 공유해야"

유매희 "철도 용역보고 요청했다가 파행하기도"

김계순 "의회경시 심각한 문제...지방자치 역행"

기획담당관 "당연히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있어"

"최종 정책결정 안 된 자료들 나가면 혼란 가중"

"무조건 말고, 절차 거쳐 체계적으로 하자는 것"


7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포시의 시의원 요구자료 미회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오강현 의원은 ‘2023년도 의원자료요구 미회신 현황’ 리스트를 회의실 벽에 띄워 놓고 시의회와 집행부인 김포시청 간 자료 접수 및 회신 창구인 황규만 기획담당관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자료에는 올해 4월 14일부터 5월 25일까지 40여 일 간 장윤순, 오강현, 정영혜, 김계순, 배강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집행부인 김포시에 요구했으나 제출받지 못한 안건자료 목록이 열거 돼 있었다. 


미회신 안건은 ‘김포골드라인 관련’, ‘골드라인 안전사고 및 대책회의 관련’, ‘김포골드라인 추진경위’,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관련‘, ’김포골드라인 안전분야 예산 편성 등‘, ’70번 시내버스 이용객 요금 지원 방안‘, ’김포시장의 수륙양용버스 도입 제안 경위 및 사전 검토내용‘, ’도시철도 관련 법안의 최춘식 의원 건의 배경‘, ’철도공단 설립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추진 일정’,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 결정 협의체 계획 관련’ 등 모두 10건이다.


오 의원은 우선 “기획담당관님은 저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라고 물었고 황 담당관은 “지금 정책이 아직 결정 안 되거나 집행부 입장에서 지금 공식화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들이(어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아마 미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이미 진행 중인 것들이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 및 통제기관이 돼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보면 서류 제출 요구가 의원의 의무다.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기도 하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면서 “작년에 광역 교통망 중간용역 보고 같은 경우도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제출은 하게 돼 있다. 그게 약식 보고가 됐든 내용이 충실하지 않든 충실하든 간에. 이걸 따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 담당관은 “개인정보 사항이라든지 정책에 아직 미결정된 게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컨트롤 하지만 지금 저런, 거의 철도 관련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담당관실로 지금 제출이 안 돼서 회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부서에 이유가 있을 거다. 타당한 이유를 한 번 여쭤보시면 될 것 같다”고 철도과로 답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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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경기도를 통해서 해당 되는 도의원들이 자료를 이미 받은 내용들도 많다.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다. 시의원들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든다. 시민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나, 이미 도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시원들은 뭐 하고 있나 (그런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우리 시장님께서 소통을 강조하시잖나. 소통이, 가장 일 번째는 주민들 대표 기관인 선출직이 가장 기본인 거다. 지금 시의원들이나 선출직들이 요구하는 자료 요구를 전혀 응해주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 했다.


황 담당관은 “지방자치법이나 관련 제도, 법령,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결 사항이나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성실하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면서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서 아마 그런 것들을 카톡이나 에스엔에스에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 결정들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또 에스엔에스나 언론을 통해서 나갔을 때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최종 정책 결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을 정책 결정한 다음에 자료 제출을 한 번 하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도 “감정4지구가 계속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리 전체 도시개발 사업을 어떻게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렸다. 한 달 만에 자료를 받았다. 기관으로서 확인을 항상 해야 된다. 나중에 개발 환수 이익도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첫 번째 자료는 아예 ‘외부 공개 불가’라고 그냥 한 장짜리가 왔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를 달아서 자료를 요구했다. 그나마 풍무역세권에서만 자료에 대한 답변을 해줬는데 ‘SPC와 AMC (자료 공개를)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맞지가 않다. 업무 협약 지침서에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의원에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을 해본 결과 민선 7기에서도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왔다고 한다. 꼼꼼하게 챙겨서 다시 한 번 제출을 요청드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황 담당관은 “도시공사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경영상 영업 비밀'로 '공개 불가 방침'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영숙 행복위 위원장도 회의를 마치면서 “아까 김현주 의원님이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지금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금 다 그러는데, 김현주 의원님이 자료를 못 받았다고 했다. 그 AMC 자료 못 받은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받아달라”고 당부하자 황 담당관은 “도시공사하고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법적 사항이, 영업상 비밀인지 아닌지 한 번 판단해서 영업상 비밀이나 그런 것들이 아닌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강민 의원도 김포시의 자료 미제출 미회신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다른 사안은)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겠다. 그러나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기능이,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청원 및 진정 접수 처리하고 집행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나. 근데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자료 요구했을 때 막 일주일 2주일 한 달, 민선 7기하고 민선 8기하고 자료 요구했을 때 비교해 보면 어떻나. 부서에다가 전화하면 이거는 바로 구두상으로도 알려주든가 간단 간단한 그런 생활 민원 같은 경우는 그냥 한 장짜리로 바로 보내준다.(줬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 부서가 지금 눈치를 본다. 안 보내준다. 옛날에는 보내줬는데 종이 한 장이라도 그 내용을 충실하게 줬는데 (지금은) 기획담당관실만 거쳐서 오면 한 장짜리로 온다. 그래서 나는 ‘이게 소통과 대화인가’ 좀 나는 그렇다. 오늘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좀 부서에다가 ‘너무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고 좀 해라.)’ 부서도 얼마나 힘들겠나. 의원들 눈치 보랴 무서운 눈치 보랴. 주민 생활에 대한 시급한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챙겨달라.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가 더 이렇게 단절되니까 얼마나 싫나. 다 미공개하고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이건 아니잖나. 우리가 시장님한테 기대했던 건 뭔가. 저 앞에 있지 않나, 현수막에. 통통통 통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비싼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지금 이렇게까지 1년이 되도록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소통하기를 대화하기를.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관님이 좀 이렇게 부서에다가 잘 말씀 주셔서 자료 요구 이런 것들은 시급한 (그렇다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을 오픈하라는 말이 아니다. 민감한 부분 안 하셔도 된다. 부서에서 정말 시장님이랑 긴밀하게 할 거는 (공개를) 안 하셔도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공유해 달라. 부서에다가 아예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소통 좀 하자’고 말 좀 잘해 달라”고 읍소 아닌 읍소를 했다.


황 담당관은 “자료에 대해서 '무조건 나가지 말고 거쳐서 나가고, 어떤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거다). 그동안은 그냥 의원님들이 자료 달라고 그러면 또 갖다 주고 현장 막 나가고 이거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보자고 그러는 거다. 그리고 또 원래 회의가 있으면 어디가 됐든 의원들이 별도로 요구하면 얼마든지 우리 정책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됐든 팀장님이 됐든 얼마든지 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 이거를 자꾸 오해하시는 것 같다. 기획담당관이 막 그냥 이거를 틀어잡고 안 해 지고 못하게 하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담당관님한테 오해하는 것은 없고 담당관님 위에 있는 분을 오해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중간 역할을 잘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담당관님이 이걸 어떤 권한이 있어서 집행부에다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겠나. 그러나 시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잘 이렇게 말씀 주셔야 협조가 잘 되고 하는데 아니 부서장에 이렇게 시장님이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화두를 던지면 부서장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자료를 주고 어떻게 의원들과의 만남을 하나. 민선 8기 들어와서 과장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보고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렇게 업무 협조 받은 거 보셨나. 한 번도 없다. 1년 동안 없다. 왜 과장님들이 안 올라올까. 왜 업무 공유를 안 할까. 눈치 보는 거다. '괜히 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말해봤자 찍히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게 무슨 소통인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공무원들도 그렇게 휘둘리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떻게 휘둘려가지고 다닐 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 시민만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매희 의원도 “지금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가 어떤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계속 ‘제가 무엇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항간에는 ‘시장님이 지시했다. 기획담당관이 지시했다’ 이런 카더라 통신이 난발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 저희가 파행까지도 했었다.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해 하는 철도에 대해서 중간용역을 보고해달라고 했던 건데, 그날 (철도과장이) 그렇게 연가 내시고 연락 두절해서 파행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시장님이 회기 때마다 맨날 안 들어오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참석을 요구하니까 들고 오신 대안이 시의회 존중이라면서 ‘(앞으로는) 시의회에서 회의 소집을 직접 해라’라는 안을 또 저희한테 제시를 하셨다. 그것도 파행 뒤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또 요청을 하셨다. 저희가 아무리 ‘여야 없이 김포시만 바라보자’라고 해도 저희가 어쨌거나 이제 7 대 7의 구조에서 서로 협치를 해도 부족한 법인데 이게 정말 김포시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든다"고 했다. 


자료 제출과 관련 하루 뒤인 8일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행감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공단 설립 무산 관련 자료 요청에 자료를 줄 건지 말 건지 조차도 회신이 없다며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독단적 결정이라고 집단 반발하자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이용훈 교통건설국장에게 "5호선 용역 중간보고자료 자료제출 거부로 의회 파행을 불러온 일이 있었고 국장께서 자료제출 여부를 떠나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경시 부분과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회의장을 퇴청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본회의는 진행됐으나 그 날 이후 오늘 얼굴을 처음 뵌다. 상임위위원장을 비롯해 시민의 대의기관 의회 경시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자치시대 역행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의회 경시 문제를 엄중히 경고하니 꼭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김포도시철도 공단설립 관련 설립위원회가 개최 됐고 결과발표를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 현재까지 의회 보고나 설명도 없었고 관련자료 요청에 회신도 없다. 정확하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는 철도공단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와 추진경과, 당일 회의자료 및 속기록, 시의회 1명 추천관련 자료, 공단설립을 위한 집행 예산 목록, 도시철도 민간위탁 종료 시 대책이다.


김 위원장은 "위 자료를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위 자료 제출여부를 금일 오전 중으로 회신해 주시고 자료 제출 여부 회신이 올 때까지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다. 요청한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행정사무감사 방해 및 거부로 판단하고 선서에 의거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 제1항은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회의가 열리고 있는 회기 중일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것으로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제3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회기 중에 개별 의원이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무국장과 의장을 거쳐 집행부인 김포시청 기획담당관을 통해 각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은 없다.   

 

이를 두고 김포시청 6급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의회에 자료를 안 주거나 못 줄 수도 있다. 사업이나 부서 특성상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자료를 못 주면 못 주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것 조차 안 한다는 건 같은 공무원으로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처음 보는 경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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