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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도의원, “사업 준공하고도 보고 않고 2년 묵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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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이기형 의원, 준공 다음 해가 아닌 2년이 지난 결산심의 부적정 지적.jpg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집행률 40% 불과... 도민 안전 직결 사업 추진 의지 있나”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부진과 이월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기형 의원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집행률은 4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집행액(264억 4454만 원)보다 이월액(363억 3296만 원)이 더 많다”며 “올해 여름에도 역대급 폭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당 사업의 추진 의지가 있나”라며 경기도의 집행관리 실태를 꾸짖었다.


또한 파주답곡천(사업기간 2013년 3월~2020년 8월), 김포봉성천(2001년 1월~2020년10월), 이천백족천(2013년 1월~2020년 12월) 3곳 수해상습지의 사업기간을 언급하며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다음 해 6월 정례회의 결산서류에 올라와 있어야 하는데 사업 완료 2년이 지난 시점에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정리되어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에 물었다.


이에 정선호 건설국장은 “준공이 되어도 시공사와의 간접비 요구 대응, 시공사 소 제기 등 예산을 이월해서 가지고 있다가 늦게 됐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준공이 끝나면 다음 해에 결산 올리는 게 관련법상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양주회암천 고향의 강 사업(2011년 5월~2021년 11월), 안성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2011년 1월~2021년 4월)을 언급하면서 “해당 사업들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 목록이 누락됐다”며 요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시에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결국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하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지방자치단체 장인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재원별 정산 등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2년을 묵혀놨다”고 비판했다. 


이날 건설국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상세히 알아보고 지적 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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