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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착한가격업소‧예방접종 지원..."국힘 발의 조례만 부결‧보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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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각각 국민의힘 김종혁(3선) 의원과 유영숙(2선) 의원이 발의했으나 앞서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형평성과 명확성을 이유로 모두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행복위 여야 위원 구성이 3대 4로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 더 많고 여당 의원의 조례안을 의도적으로 부결시켰다며 김현주 의원은 물론 다른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권민찬, 황성석 초선의원들이 모두 품앗이에 나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고 조례 제정 찬성의견을 냈다. 


김포시의회의 의원 구성이 여야 7대 7이어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투표 실수나 의외의 이탈표가 없는 한 부결이 뻔하지만 다시 한 번 사안을 부각시켜 ‘정치적 부결’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권민찬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여져 본회의에 재상정을 요청드린다”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지만 해당 조례의 목적은 전문 지식과 다면적 경험을 갖춘 김포시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동우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우회로 하여금 김포시 발전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은 2020년 3월 제정되었고 이미 경기도와 도내 17개 시군구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포는 이제 앞으로 인구 70만을 바라보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다.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등 다방면의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들의 참여가 앞으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할 거다.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재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도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쳤지만 행정복지위원회의 기울어진 위원 구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부결돼 의장님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께 재차 본 조례안의 재심의를 요청한다”며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과 정의, 지정, 사후 관리와 모니터요원 운영, 지원 내용과 이용 활성화, 영업자의 제조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임위 부결 내용 중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침이 세세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착한업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본 조례안과 거의 다름이 없거나 더 짧다. 2023년 4월 11일 경기도 착한업소 지원에 관련된 조례는 1조부터 딱 6조(까지)만 되어 있다. 이게 부족한 조례로 보이시나.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소상공인에게 긍정적 도움을 주는 국가시책인데 소상공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해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김포시 조례들을 다시 되짚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경기 속에서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 생활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 분위기 확산의 취지로 발의된 조례인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부결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민주당 유매희 의원은 “토론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이 존중되지 못하고 3회 연속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223회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24회 의원 발의 최초로 부결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그리고 오늘 225회까지 ‘위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우리 위원들은 몇 날 며칠 긴 시간을 왜 논의했는가’ 위원회의 무용론을 의원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은 4대 3이다. (그런데) 본회의에 들어오면 의장님까지 7대 7의 표결이 된다. 앞서 ‘기울어진 상임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누가 기울게 하며 이 구조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 건지 되묻고 싶다. 언제까지 이렇게 본회의에 회부하실 건가. 4년 내내 하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유 의원은 김종혁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제정 반대 사유에 대해 “언론 보도다. ‘퇴직 공무원 단체 혈세 지원’ ‘이 시국에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 조례’ ‘홍천 지방행정동우회 재향 경우회 지원 조례 통과 반발’ ‘농림축산단체 특혜성 지원 납득 불가’ ‘강화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 부결’ 수많은 부결 사례들이 있다”며 “강화군, 홍성군 부결 사례 있고요. 홍천군과 부천시는 시민단체들이 이걸 표결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까지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언론 보도 내용이다. ‘홍천군 지방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가 불합리하다며 부결된 바 있고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들의 현직 공무원들까지 포함 봉사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 더 어려운 서민과 단체들도 많다’ 다음은 부천시 언론 보도다. ‘조례안에 근거가 된 관련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도 사실상 반대했던 법이다. 자영업자는 임대료 때문에 문을 닫았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시점에 퇴직 공무원 단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조례안을 관련법에 의거해 발의했다고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를 시민 눈높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조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퇴직 공무원 단체의 공익적 활동이라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다른 단체들처럼 보조금을 신청해 지원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 절차를 뛰어넘는 퇴직 공무원 단체 지원은 전관예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낭독했다.


유 의원은 “우리 시에서 2013년에 운영비 신청을 했을 때 사회단체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친목단체라는 지적으로 지원 불가 결정된 이력도 있다. 그리고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님이 행정가 출신 아니신가. 이해 충돌이 아닌가. 김포시가 ‘긴축재정해야 한다’고 한다. ‘돈이 없다’고 한다. ‘기존에 지원받는 단체들은 예산을 반으로 삭감하고 자생하라’고 한다”며 “게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 경제 대 위기로 먹고사는 문제에 생사가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다. 그분들보다 시급한 건지 시급성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김포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만도 488개에 이른다. 여기에 행정보조 단체만 해도 31개다. 이 단체들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며 “행정동우회 제1조가 ‘김포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봉사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부결의사를 표명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황성석 의원은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본 위원이 속기록을 좀 정독해봤다. 당시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동우회의 취지와 의도는 좋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 그래서 본 조례를 다루시면서 타 단체의 얘기를 하시면서 ‘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데 굳이 여기다는 지원을 하느냐’ 그런 의구심을 얘기하셨다. 그다음에 정영혜 의원은 ‘서울시가 사적 모임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부결한 사례가 있다’는 표현을 쓰셨다”며 “‘그렇다. 시 행정을 아시는 고급인력이다. 효율성이 있고 재능 기부를 하시겠다는데 굳이 지원 안 할 이유는 없다’라는 표현을 드리며 아울러 하필이면 국민의힘 시의원 발의 조례 두 건 부결 그리고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님 의원 발의도 보류를 했다. 상당히 유감이다.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포시 행정동의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0명으로 전자투표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어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정영혜 의원은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례다. 지정 여부에 따라 각종 지원이 잇따르는 사안이다.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소모품 보급 등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고 말하셨다. 그러면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의 사안들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 어떠한 기준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운영하려고 하나.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이 기울어진 상임위라서, 인원수에 밀려서 된 거라고 말하는 것은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첫째,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현장 조사 및 사후 관리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않다. 착한가격업소 점검 등이 가능한 물가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 때 해야 하는 일과 임기, 모집 원칙, 위촉,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셋째,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한 기준이 약하고 현재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과 상의하다. 아무리 조례가 간소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이 따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현행화되어 다루어져야 민원 및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안부 개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지침을 따르는 것은 시대 역행적인 것이다. 신구 관리지침을 비교해 보면 지정 대상, 지정 평가 기준, 지정 규모와 시기 등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다. 지침은 지침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행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에 맞춰 현행 규정을 규정대로 또 조례가 진행되어야 하고 현재 부결된 조례는 많은 부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됐다”고 했다.


황성석 의원은 다시 찬성 토론에 나서 “우선 김포시민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 시의회가 순기능을 못하고 있다. 시민이 선택해 주신 우리 의원들이 당대당 대립하는 모습에 본 위원도 스스로 반성한다”며 “금번 6월 2일 의원발의 착한가격업소 지원뿐 아니라 의원발의 조례와 관련하여 유심히 보시면 저희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발의된 조례만 부결, 보류되었다. 그 이유를 보시면 묻지마식 부결이고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본 조례와 관련하여 오강현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니 ‘조례가 부실하다’라며 동료 의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였고 구체적인 부실 내용을 물으니 부실하다는 말을 정정하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우리 스스로 동료의원은 맞기는 맞나. 재선의원이신 오강현 의원의 이런 식의 동료의원을,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묻지마식 부결, 망신주기하시는데 김포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마치겠다”고 했다.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 반대 7, 기권 0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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