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제
HOME  > 뉴스종합 > 경제

“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 후 홍철호 정무수석 자녀회사 크레치코 2.2배, 본인 소유 플러스원 매출이익 1.8배 늘어”

컨텐츠 정보

본문


크레치코 굽네치킨 플러스원.png



김현정 의원, 굽네치킨 갑질·일감 몰아주기 조사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인 굽네치킨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정 국회의원(평택시병,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방적인 닭고기 변동가격제 적용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김 의원이 확보한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의 ‘불공정행위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지앤푸드는 2022년 3월 가맹점주에게 ‘고정가이던 부분육(원료육) 공급가를 계육 시세 폭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인상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 해 6월에도 ‘일시적 조치’라며 계육 공급가를 한국육계협회 시세에 맞췄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일시적 조치’라던 말과 다르게 2022년 7월부터 일방적으로 변동가격으로 확정했다. 


또한 굽네치킨 가맹 계약서중 공급가격 조항이 점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가격을 가맹사업의 운영과 시장 상황에 맞춰 권장할 수 있다’에서 ‘공급가격은 시장 상황에 맞춰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다’로 바뀌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공정위에 제출한 신고 서류에서 “치킨 판매가격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가율이 급격히 올라 영업 수지가 악화됐다”며 “가맹본부가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설정해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2년 4월 사실상 닭고기 변동가격제가 시행된 이후에 판매가격에서 원료육 구입가격 비중이 (30%~40%에서 50%~60%까지) 10% 이상 뛰었고 소비자 판매가격도 1,000원~2,000원 가량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 이익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플러스원(도계업)과 그의 자녀들이 100% 소유하고 있는 굽네치킨 닭고기 납품업체인 크레치코로 쏠리고 있다”며 “닭고기 변동가격제 실시후 가맹본사인 지앤푸드의 매출이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홍 수석 자녀들의 회사인 크레치코의 매출이익은 2.2배, 홍 수석이 소유한 플러스원은 1.8배 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20년 홍 수석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기존의 닭고기 유통사인 크레치코는 플러스원의 흡수 합병으로 없애버리고 자녀들의 회사였던 엔팜의 상호를 크레치코로 바꿔서 닭고기 납품권 100%를 몰아줘 닭 부산물 취급하던 회사가 연매출 1500억대의 중견기업으로 거듭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하림에서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과 이익을 몰아주다가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54억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며“불공정행위 조사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닭고기 변동가격제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접수를 했다”면서“해당 사건은 지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공정위로 이첩돼서 그 때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9,227 / 1 페이지


인기 기사


사람들


주말N


최근기사


중부데일리TV


포토


기고/칼럼


기자수첩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