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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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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선착순...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계산시장 당일 구매금액의 30%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돼 있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 ▲ 3만 4천 ~ 6만 8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①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②정부 비축 방출 품목, ③일반음식점, ④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1,500만 원 (인천종합어시장 2억 5천만 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억 5천만 원, 계산시장 1,5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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