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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3월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명예훼손ㆍ협박 혐의로 2명 검찰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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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가 지난 3월 김포시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김포시장 등이 수사의뢰한 대상자 중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6일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의뢰 대상자들의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이 중 A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해 해당 사망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B씨는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로 각각 송치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및 의견 게시로 혐의가 인정된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도로 보수 관련 교통 정체 항의 민원을 받은 김포시청 30대 9급 공무원이 지난 3월 5일 사망한 채 발견 됐으며 김병수 시장과 공무원 노조 측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 유포하고 험악한 말로 시청에 항의 전화한 사람들을 같은달 13일 경찰에 수사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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