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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도의원 대표발의 ‘대안교육 지원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대안학교 지원 확대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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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6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jpg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는 ▲교육경비 및 운영경비 확대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의 활성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고유의 역할과 교육여건 마련을 위한 교육감 책무 등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17일 개최된 교육행정위원회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의 위탁교육기관이 열정페이로 운영되고 있고 그 마저도 해가 갈수록 위탁교육기관은 줄어들고 있어 특단의 지원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도내 많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애를 써주고 계신데 조금이나마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보다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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