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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친환경 학교급식 변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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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학교급식 조례 개정 내용을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콘텐츠로 만들어 교육청을 통해 알린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욱청과 협의를 거쳐 5월 초에 이-알리미와 하이클래스 등 학부모 소통 채널로 김포시 급식조례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급식조례에 대해 기존 비영리 법인에 한정됐던 운영 방식을 확대해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등을 더 효율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취지하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존 급식제공방안을 포함한 양질의 다양한 방식의 급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적정한 예산으로 품질 좋은 급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비영리가 아니며 많은 지원 예산과 유통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고 지원보다 민간 경쟁을 통해 일정 범위의 예산 내에서 양질의 다양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기존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서 선택지만 추가 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시는 또 학생들이 섭취하는 친환경 농산물, G마크 우수 축산물, 친환경 쌀 등 친환경 식자재의 공급체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번 선택권 확대가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과 선호도 반영을 통해 더욱 건강한 학교급식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어떤 운영방식이 더 효율적일지 용역을 참고할 예정이며 용역 착수보고 때 학부모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김포시와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 김포시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 및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영리업체 참여가 가능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해당 조례개정안은 국민의힘이 다수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3월 7일 보류 처리했으나 불과 일주일 만에 국민의힘 주도로 다시 본회의에서 안건을 끄집어내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조항은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항이다.


당초 "시장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의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에서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로 개정 되면서 영리 업체의 참여가 가능해지자 급식의 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시는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다양화해 정해진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양시와 성남시의 조례도 급식지원센터를 "전문업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라거나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 논란과 관련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올바른  김포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는 5월 7일(화) 오후 2시 운양동 김포교육지원청 아라홀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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