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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전기자동차(승용·화물) 1,281대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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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jpg


김포시가 전기승용차 768대, 전기화물차 513대 구입 조조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7월 5일 금요일부터다.


보조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다. 전기승용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을 합해 최대 1006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최대 2175만 원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전기택시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일정부분이 추가지원 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 및 보조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www.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며 접수는 구매 신청자가 제조·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재지원제한(승용 2년, 화물 5년)을 적용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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