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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등록 안하면 10월부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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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 과태료.jpg


김포시가 반려동물 등록 유도를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는 등록신고를 하면 ‘미등록,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및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사인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장 등에 방문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 가능하며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방식이 있다. 


다만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만 가능하며 외장형 방식은 목걸이 훼손 및 분실될 우려가 있어 내장형 방식을 권장한다.


또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10일 이내에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찾거나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거나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가능하다.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해진 기간 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김포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10월 한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공원, 주택 산책로 등 반려동물이 많이 출입하는 장소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김포시청 담당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동물등록을 안했다면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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