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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경계선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 확대...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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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경계선 10미터에서 30미터로 금연구역이 신설·확대된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되며 이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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